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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판결 "한명만 청소년이라도 여관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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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판결 "한명만 청소년이라도 여관업주 처벌"

입력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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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업주를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한 사람만 청소년이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성인 남자와 동행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에 대한 숙박을 묵인,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숙박업소의 영업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며 그동안 하급법원의 판결에서 엇갈렸던 이성혼숙의 범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손지열ㆍ孫智烈 대법관)는 28일 10대 여성을 30대 남성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관업주 김모(56)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행위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이 규정한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만18세인 A양과 B(36)씨를 함께 자신의 여관에 투숙시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판결에 앞서 서울지검 소년부도 지난 6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성혼숙시 한쪽만 미성년자이면 숙박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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