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 의사들이 일반 의료기관 보다 3배 정도나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더 많이 받아 ‘부실ㆍ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242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복지법인 의원은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130명(최고 285명)을, 복지법인 한의원은 80명(최고 169명)을 각각 진료했다. 이는 일반 의원 평균의 2.4배, 일반 한의원의 3.3배에 이르는 것이다.
환자 1인당 진료시간도 복지법인 의원 3.7분, 복지법인 한의원은 6분으로 일반의원의 8.7분, 일반 한의원의 20분보다 훨씬 짧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주이용자가 노인 환자들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리치료 등이 주로 이뤄지는 데도 평균 진료시간이 이처럼 짧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진료비는1건당 3만4,313원으로 일반 의원의 1.34배, 진료 1건당 진료일수는 8.3일로 일반 의원보다 1.8배나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노인들을 유인하고 ‘박리다매’식 의료행위를 하고있다”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위법인 만큼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복지법인 산하 의원 및 한의원은 242곳으로 일반 의원 및 한의원(2만6,931곳)의 0.9%에 이른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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