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기 어려운 질병을 감추고 결혼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 가사 5단독 이상훈(李相勳)판사는 27일 A(29)씨가 “결혼 전 병력 등을 감추고 있다가 유산하고 시어머니와 불화를 빚는다”며 부인 B(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원ㆍ피고는 이혼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중대한 질병을감추고 결혼해 임신도 할 수 없게 됐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며 “A씨 모자도 고부간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사소한일을 계기로 B씨를 쫓아내다시피 했으므로 양측의 잘못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한번 유산을 했던 B씨가 결혼 직전 ‘신부전증과 빈혈이 의심되고 임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평소 고부갈등을 겪던 B씨와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