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매년 4월, 9월 두 차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 여부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야한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내달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업별 신용공여 규모에 따라 매년 2월말,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선정, 4월과 9월에 신용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 부실징후 기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세부평가를 실시, ▦정상영업 가능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 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하며 이중 부실징후기업과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관리, 법정관리, 화의, 청산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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