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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쟁, 소비자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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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쟁, 소비자책임 완화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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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관련 분쟁에서 카드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또 카드 고객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카드사가 지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크게 증가했지만 카드사들이 각종 손해배상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손해배상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현재 카드 뒷면에 카드 소유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소유자에게 불법사용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약관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분실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분실, 도난, 위ㆍ변조에 따른 피해에대해 소비자가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는 ‘50달러 룰’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실신고가 지연됐을 경우 지연기간중 불법사용액에 대한 책임은 고객들이 부담해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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