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계열사 등에 부당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됐던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돼 지난 6월 약식 기소된 ㈜현대중공업, ㈜LG상사, ㈜SK글로벌 3개사에 대해 “사안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해 이날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자사 예금을 담보로 기업어음을발행, ㈜현대건설에 390억 여 원을 지원하고, LG상사와 SK글로벌은 관계회사에 5억~33억 여 원을 각각 부당지원해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뒤 각각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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