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7일 당정회의를 열고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30대기업지정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29개 법령 중 1차로 15개 법령을 검토, 신탁업법 등 6개 법령 10개 규제사항을완전히 폐지키로 했다.또 7개 법령을 개선하고 2개 법령은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신탁업법 상 30대 계열 신탁회사의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증권투자회사법 상 30대 계열 증권투자회사의 소속 계열사에 의결권행사 제한, 법인세법 상 기준초과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30대 계열사 유가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ㆍ취득세 과세 등 30대 기업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모두 폐지된다.
또 공업배치법,산업발전법 상의 불이익ㆍ차별 조항도 폐지된다.
보험업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상 30대 계열 보험사와 금융기관 간 교차주식보유 금지,은행법 상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제, 금융지주회사법 상 30대 계열에서 분리된 은행지주회사가 분리 전 계열에 대해 5년 간 신용공여를 금지한 것 등에 대해선 적용기준을 30대기업이 아닌 적절한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종합금융회사법, 하도급법 등을 개선하기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중 계열사 건설공사도급 권유금지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중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30대 소속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뢰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29개 법령 중 나머지 14개 법령에 대해서도 조속히 점검해 30대 기업집단제도 개선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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