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등 선발 이동통신 업체들이 고객 맴버십카드 제휴업체를 독점, 후발업체 고객들의 혜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공정위는 24일 SKT가 유력 항공사 및 외식업체 등 100여곳과 자사카드(TTL,리더스) 소지자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업무제휴를 맺으면서 경쟁사업자와 중복계약을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4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SKT는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SK글로벌 제품에 한해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해 매출을 올려주고, 어음 결제기간도 타 업체보다 짧게 해 주는 등 차별대우해 온 사실도 드러나 각각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한국통신프리텔(KTF),LG텔레콤, SKT 등 대다수 업체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 자사 납품가격보다 싼 값으로 경쟁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최혜고객 대우),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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