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의 재개발사업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비의 50%를시가 지원한다.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구역에서 8㎙ 이상 도로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상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용적률을 적용받은 곳이나 민영 및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1.25%를 재개발 공공시설비재원으로 확보했으며, 동작구 상도4구역, 관악구 봉천7-2 및신림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의 도로개설비 등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 지원 신청액은 동작구 상도4구역 109억5,000만원을 비롯해 관악구봉천7-2 및 신림1 구역이 각각 7억2,400만원, 50억1,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이 갈수록 떨어져 도로 녹지 등의공공시설 조성비까지 조합원들이 전액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시설 조성비의 반을 지원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들의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998년 11월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을 미뤄 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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