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위해 이 달 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달초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의 노사정 논의결과를 넘겨 받아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자체 법안을 마련해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6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핵심쟁점은 연월차 휴가조정과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 생리휴가 존폐 여부 등이다.
연월차 휴가조정의 경우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에 통합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연차휴가 일수나 상한선 신설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연차휴가를 최소 22일로 하고 상한선 없이 근속연수 1년 당 1일씩 가산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상한선을 20일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 위원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되 18일에서 시작해 3년 근속 시 하루씩 가산, 상한선을 22일로 한다는 안을 내놓고 양측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또 비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속 1년일 경우 월 1일의 휴가를주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촉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규정을 두되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데는 노사가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의경우 부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사업장별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둘러싸고는 노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노동계는 2002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선 시행에 들어가고 2004년 정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10년에걸쳐 공공부문→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장으로 단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은 2002년 하반기부터 우선 실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은 2005~2007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재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공익 위원들은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내놓아 쉽사리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