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8월27일 프랑스의 파리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15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부전 조약, 곧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이 조약의 체결을 프랑스의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과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가 주도했다고 해서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전문(前文)과 3개조로구성된 이 조약은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체약국 사이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조약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단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지 못했다.
다만, 전쟁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문화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 조약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제연맹 규약과 국제연합 헌장이다.
어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반전 평화 운동에서 교육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평화 교육의 일차적 표적은 대중의 심리 안에 잠복해 있는 군국주의적 성향이 돼야 할 것이다.
군국주의는 일반적으로 군대만이 아니라 민간 사회의 재향군인회, 우익 단체, 군수자본가들에 의해 떠받쳐져 있다.
특히 전쟁의 유혹이 군수자본가의 이해와 연결돼 군산복합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평화교육에서 거듭 강조돼야 한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흔히 인종이나 종교 사이의 갈등이므로 반인종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도 평화 교육의 지향점들이 돼야 한다.
결국 타인에 대한 관용의 확산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심리적 무기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속언은 군국주의자들의 금과옥조였지만, 전쟁 준비는 늘 전쟁으로 마무리됐다.
매력 없는 대책이긴 하지만, 평화애호의 심성을 가꾸는 평화 교육은 반전 평화운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고종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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