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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공적 자금 상환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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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공적 자금 상환 연기해야"

입력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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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공적 자금의 전액 상환은 재정악화와정부부채 급증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며, 차환(借換) 발행 등을 통해 상환을 10~30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정부 부채도 환란 이후 적자재정 확대 등으로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대규모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박사는 24일 ‘최근경제동향과 조세ㆍ재정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상환만기가 2002~2006년에 집중돼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적자재정 편성 등으로 전액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

차환 발행은 차입금의 상환을 만기당시 실세금리로 재조정해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적자금의 구체적인차환발행 조건 및 규모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국가채무의 다음 정권 이양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30년), 헝가리(20년), 폴란드(15년) 등 외국정부는10년 이상 장기채권을 발행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조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년 만기 위주로 예보채 발행이 이뤄져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이 단기간에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중이1997년 11.1%(총50조4,000억원)에서 98년 16.1%(71조4,000억원), 99년 18.5%(89조7,000억원), 2000년19.4%(100조8,000억원)로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발채무로 분류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정부보증채무가확정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는 재정건전화에 걸림돌이 된다며,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확대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원을 넓히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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