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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공연물 관람금지연령 연나이기준 19세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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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공연물 관람금지연령 연나이기준 19세미만으로

입력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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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내년 상반기부터 18세 미만인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연소자)을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나이 기준 19세는 만 19세와는 달리, 생일에 관계없이 그 해에19세가 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법령마다 다른청소년 연령을 연나이 19세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국민건강증진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7개 법은 청소년 연령기준을 연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등은 청소년(또는 연소자, 또는 아동)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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