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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유재산 불가침권 헌법명문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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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유재산 불가침권 헌법명문화 방침

입력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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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기업가 입당 허용을 천명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7ㆍ1 담화’ 이후 기업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유재산 불가침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밍바오(明報)가 23일 보도했다.이신문은 중국 지도부가 헌법과 당장(黨章ㆍ당 규약)을 수정해 사유재산 보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내년 가을에 열리는 당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자본가 입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당 규약이 수정되고 헌법 수정 여부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신문은 이 경우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사회민주당과 유사한 정당으로 변모될 것이며 사유재산 불가침권이 헌법 조항으로 삽입된다면 기업인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우려도 불식돼 민간 경제가 급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은 언급돼 있지 않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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