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상을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5월23일 이후 신규 분양주택 구입자까지 소급해적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5월23일이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주택가격의70% 범위 내에서 7,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이며이달 27일부터 대출이 실시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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