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어붙은 내수진작을 위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경우 구매액의 5%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또 30대그룹이 방송사, 일간신문ㆍ통신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방송법 및 정기간행물법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제조업에 한해 자동화ㆍ정보화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고 있는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구입비용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경제정책국장은 “복식부기의무자(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 상위 10%가량 해당)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물론,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설비투자액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도 현재의 제조업에서 과학ㆍ기술서비스업과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 제작ㆍ배급업, 뉴스제공업 등 8개서비스 업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적용 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및 전자상거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공제비율 3%, 중소기업은5%)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30대재벌의 방송사 겸영 및 주식소유 금지, 일간신문 및 통신법인 주식의 2분의 1 이상 소유 금지 등 특정산업진입 제한 장벽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대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단계적인 완화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 금지대상을 30대그룹에서 전 투신사로 확대하는 등 30대기업 집단지정제를 원용한 각종 기업규제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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