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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경매방치 옥션관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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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경매방치 옥션관리자 벌금형

입력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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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사이트 관리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판사는 21일 음란물 유통을 방치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매사이트 ㈜옥션과 이 회사 상무이사 박모(44) 피고인에 대해 음반ㆍ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매 사이트의 경우 관리자가 경매 전 과정에 개입해 물품 등록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다”며 “박 피고인은 음란CD거래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적 목적으로 이를 방치해 왔다”고 밝혔다.

㈜옥션과 박 피고인은 1999년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모(24)씨 등 52명이 사이트내에서 음란CD 1,173장(1,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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