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당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유일하게 환매연기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환매연기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2부(오세빈ㆍ吳世彬부장판사)는 21일 무역업체인 ㈜영풍이 “대우그룹 위기로 금감위가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1억7,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환매를 연기하도록 규정한 구법에 따라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수익증권이 판매된 만큼 이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연기조치를 한 금감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밝혔다.
서울지법은 지난 2월 “증권 투자신탁업법이 98년 9월16일 개정되면서 환매연기 근거 규정이 삭제된 만큼 개정시점 이후 판매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환매연기 조치가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영풍은 99년 6월 ㈜대우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같은 해 8월 환매를 요구했으나 대우증권이 금감위의 환매연기조치에 따라 지급을 거부한 채 다음해 2월에서야 대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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