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13개 중앙 언론사 가운데 한국일보사 등 8개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언론사별 위법행위를 재심결(審決)해 과징금을 확정하게 되며,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안에 한해 1개월 추가연장된다.
공정위는 21일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문화방송(MBC) 등 5개사를 제외한 8개 언론사가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들 회사와 관련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성신창투와 삼성생명이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중앙일보와 MBC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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