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들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휴대폰 단말기 가입자들의 신상 정보가 손쉽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휴대폰 가입자의 고객정보와 통화내역을 유출한 SK텔레콤 모 대리점 직원 이모(27)씨와 신세기통신 모 대리점 직원 주모(26ㆍ여)씨 등3명을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가입자 정보 관리 책임을 물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형사입건했다.
7월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해 고객 정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뒤 회사(법인)가 형사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구서씨(27ㆍ회사원)의 부탁으로 서씨의 옛 애인인 권모(27ㆍ여)씨 남자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려줬으며 주씨는 지난2월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모(26ㆍ여)씨에게 박씨 남자 친구의 통화내역을 전달해 준 혐의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전국 1,000여개 대리점에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과 대리점 직원의 ID도 무려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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