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6면 ‘독자의 소리’ 중 ‘ 한전 비닐하우스에 일방적 벌금’을 읽고 답한다. 독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는1987년 8월 화훼 재배 용도로 전기가 공급되던 곳이다. 현재는 농사용이 아닌 주거용으로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다.위약금은 실제 사용량을 현재 용도에 맞는 계약종별의 단가를 적용해서 차액을 내는 것으로, 흥정해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 세곡동 신원동주변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많다.
그 곳에는 대부분 농사용 비닐하우스에 약간의 주거 설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종별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김경호ㆍ한국전력강남지점 수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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