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재계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재계는 특히 일본 정부가 대기업 출자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고무돼 관련규제 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규모기업 집단제에 대한 재계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대기업 규제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주채무계열제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및 출자총액제한제의 즉각적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여ㆍ야ㆍ정 합의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일정 자산규모 이상으로 바꾼다해도 규제가 없어지지않는 만큼 지정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30대 기업집단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외에도 다른 법령에 의해 무려27개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대기업과 공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외에 대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지만 일본은 출자한도가 100%여서 우리나라(25%)보다 4배나 높고예외조항도 훨씬 탄력적”이라며 “그나마 일본조차 이 규제를 폐지하면 남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1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인수합병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타회사 출자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확정된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수ㆍ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선 기업의 출자제한을 없애야한다는 논의가 정부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익성향의 고이즈미 내각이 기업들의 지지확보를 위해 규제철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출자총액제한이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도 이 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주채무계열제나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관련 규정, 시장규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출자총액제한과 동일인 여신한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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