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첩보활동을 위해 북한에 파견했던 북파 공작원 중 사망자 유가족에게 내년부터 일시보상금 1억여원과 매달 연금 67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19일 “정부는 북파공작원 중 사망자와 부상자(상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키로 하는 한편 비(非)상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당정은 관련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북파공작원 사망자 유족과 상이자 등에게 내년부터 매달 67만원가량의 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45억원을 책정했다.
또 국방부는 ▦사망자 1인당 유가족에게 1억여원씩, 상이자에 대해서는 상이등급에 따라 1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키로 하고 ▦북한에서 체포된 공작원과 행방불명된 공작원에 대해서도 사망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한편 ▦비상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일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900억원을 책정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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