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 19일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 남측 대표단의 일부 인사가평양 만경대 방문 과정에서 북측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방명록에 남긴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노동자 계급이 앞장서서 민족의 자주적 통일 앞당기자’는등 만경대 방명록에 적힌 글이 국가보안법상 고무ㆍ찬양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명록 작성자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18일 서울에서 '평양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3대헌장은 7·4남북 공동성명과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연방제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연방제 통일방안도 과거처럼 불온시 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일연대는 또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기념탑 제막식 등 3대헌장 기념행사를 두고 말한 것이지,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북측행사)을 참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행사 참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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