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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위험국' 피해규모등 축소 급급 "정신 못차리는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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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위험국' 피해규모등 축소 급급 "정신 못차리는 건교부"

입력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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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위험국 판정에 따른) 피해액이 고작 30억원인 데, 왜 난리죠.’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추락의 최대 책임자인 건설교통부가 2등급 판정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와 승객 불편을 외면하는 등 사건축소에 급급, 항공업계 안팎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건교부는 지난 18일 미연방항공청(FAA)의등급 하향 발표가 나온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등급 하향에 따라 항공사들이 입게 될 수입 감소액은 기껏해야 월 3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항공사들이 성수기에 대비해 증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항횟수 제한에 따른 수입액 감소는 거의 없고, 코드 셰어(Code Shareㆍ외국항공사와의 좌석 공유) 제한도 대한항공은 1997년 괌 사고 이후 델타항공과 이미 중단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가 적자 노선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 노선에 한정되는 이번 판정은 항공사의 손실 증대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노력으로 3~6개월안에 1등급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사와 승객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항공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등급 판정에 따라 예상하고 있는 유무형 손실액은 각각 연간 1,500억원과 840억원.건교부의 예상 손실액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모 항공사의 간부는 “건교부가 항공사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무엇을 근거로 ‘월 30억원 손실’을계산해냈지는 궁금하다”고 항변했다. 이 간부는 “건교부가 FAA의 판정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드셰어 제한에 따른 피해도 거의 없다’는 건교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아메리칸 항공사가 FAA의 위임을 받고 아시아나 항공을 점검 해 퍼펙트 판정을 했으나 이번2등급 판정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리높였다.

대한항공도 “최근델타 항공과의 코드 셰어 복원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 판정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항공업계에서는 승객들이 우리나라 항공사를 통해 외국항공기를 예약하는 등의 편의가 사라지는 등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데도, 건교부는 눈감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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