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3명의 구속으로 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이 한 고비를 넘김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결도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검찰은 20일의 기소시한까지 사주의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산 해외도피 등의 증거를 확보, 혐의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한다는 입장이다.기소대상자 확정도 남은 과제다. 현재 검찰은 피고발인 12명을 포함, 15~20명 정도를 기소선상에 올리고 있다. 검찰은 또 ‘뒷말’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확한 조세 포탈액과 횡령액 산출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각 언론사측 변호인들도 검찰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횡령액수 특정과정에 다소 무리가 따랐다고 판단,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집중공격을 가할 방침이다.
우선 재판에 앞서 구속된 언론사주 3명의 가급적 빠른 석방이 급선무다. 국민일보측최종우(崔琮祐) 변호사는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의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측 이종욱(李鍾郁) 변호사는 “회사측과 협의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측도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기소 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의 변호인단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측의‘세종’과 제갈융우(諸葛隆佑)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될 조세 포탈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판에 대비, 반박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일”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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