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자는 구청 주소지에 확정일자만 등록하면 임대자가 망해 집을 경매처분해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 있다.그러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를 당하면임대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부부나 가난한 영세 서민들이다. 지방에는 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이 사는비율이 80%이상이다.
최근 악덕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 부지만 확보해 놓고 국민주택기금의 40%를 주택은행에서 융자 받아 잠적해 버리는 일이 있었다.
아파트를 분양한 후에 방만하게 운영해서 회사를 파산시킨 후 모든 책임을 입주자에게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서민들은 노숙자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난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은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서수길ㆍ경기시흥시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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