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신보 국민체육진흥사업국 이태수(李太守) 전 대표에 대한영장 재청구 문제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검찰은 19일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논평까지 내며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힘들고 다른 사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개인탈세 혐의가 형보다 더 중하고 액수도 많은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김병관 전 명예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용 여부도 고민거리다. 검찰 관계자는 “형제가함께 구속될 경우 김 전 명예회장이 돼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상 보석도 쉽지 않게 됐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영장청구에 대해 “애초부터 끼워넣기식 영장청구가 아니었느냐”는 시선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개인 소득세를 탈루한 것인데 법원이 사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중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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