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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실직자 연금가입 연기' 설명 안해주고 차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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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실직자 연금가입 연기' 설명 안해주고 차압만

입력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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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낙향해서 2년 정도 실직상태로 있다 작년 9월에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 실직상태일 때 두 달 정도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운 적이 있다.그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화를 걸어 소득 수준을 묻길래 100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 이후 국민연금이 계속 부과되었다.

그 뒤로 한동안 수입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했지만 연금이므로 내지 않은 만큼 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달 전 공단에서 새로 입사한 회사로 월급차압 예고장을 보냈다. 연금이 21개월치가 밀렸다는 것이다.

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 실직상태였다고 말하고 이를 증명할 테니 차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하지만공단은 무조건 연금을 내라고만 했다. 실직자는 연금가입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공단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 나도 이번에 직장상사한테 처음 들었다. 물론 내가 잘 몰라서 생긴 일이지만 21개월동안 한번도 주의를 주지 않다가 느닷없이 월급을 차압한다니 어이가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혹시라도 잘못 부과되었다면 구제를 해줘야 마땅하다.

/ 임찬호ㆍ전북 순창군 순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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