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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전범 25명 영구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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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전범 25명 영구 입국금지

입력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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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일제의 양민 학살과 인종ㆍ민족 학대 등에 관여한 전범 25명에 대해 최근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1997년 출입국관리법에 일제전범에 대한입국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로 전범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3년간 전담요원 3명을 전범 분류작업에 투입, 일본 민간단체에서 입수한 일제 전범 5,300여명의 명단과 미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전범 관련 마이크로필름등 방대한 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전범 25명을 최종 확인,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국금지된 전범자의 이름과 범죄사실 등 구체적 내용은 외교관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금지된 전범 25명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자들”이라며 “관련기록을 계속 검토중이므로 입국금지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7년 출입국관리법에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ㆍ민족ㆍ종교ㆍ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하거나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11조7항)을 신설, 일제전범에 대한 입국금지근거를 마련했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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