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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이 영장발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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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이 영장발부 기준

입력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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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의 기준이 된 것은 ‘회사자금 횡령’이었다. 영장이 청구된 사주 5명중 횡령 혐의가 있었던3명은 모두 구속됐다.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반면 고령인데다가 지난 7월19일 상처(喪妻)까지 한 김병관 전 명예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5명 모두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라며 “다만 방송사를 뺀 신문사만 고발된뒤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형제중 한 사람만 구속돼야 한다면 범죄 혐의가 훨씬 중한 김 전명예회장이 구속돼야 했다”며 “김 전 부사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동아일보사와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자금 유용은 없었고 형이 구속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제호 판사 역시 대한매일 국민체육진흥사업국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해 “국민체육진흥사업국이 개인사업체처럼 돼 있었으나 당시에는 서울신문사가 간여하는 바가 컸다”며 “소득세 2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 역시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방 사장에 대해서는 “증자대금으로 횡령한 돈을 디지털조선 등으로 돌린 뒤 나중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수습하려 한 것은 죄질이 더욱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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