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17일 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그러나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신보 국민체육진흥사업국 이태수(李太守)전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 이날 밤 검찰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와 이제호(李齊浩) 판사는 방 조선일보 사장과 김 동아일보 전명예회장, 조 국민일보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조세포탈 및 횡령에 대한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방 사장은 19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000주를 명의신탁ㆍ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우회증여, 63억여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공금 50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 전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김상만(金相万)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26만6,526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한 뒤 계약서를 허위작성,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42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 누락과 계열사 주식 및 현금 우회증여 등을 통해 세금 25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방 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10년간 성실 납부를 해온 조선일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는 부당한 처사”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돈의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심문에서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증여일 뿐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는 데도세무조사로 고발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조 전 회장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뒤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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