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와 대주주 등 5명에 대한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구속수사의 ‘칼날’을 겨눈 서울지검과 구속여부를 ‘저울질’할 서울지법이 모두 사상 초유의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철통보안을 유지한 채 온종일 취재진들과 신경전을 펼쳤다.○…이날 오전 11시30분께 영장을접수받은 서울지법은 영장 내용에 대해 일절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17일 열릴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전념했다. 서울지법 오세립(吳世立)형사수석부장은 “검찰이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와 평소 관례와는 다르게 17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은 이례적으로‘언론사 사주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실무자들에게 내려보내기도 했다. 지침서에는 청원경찰, 법정경위 등 13명을 법정주변과 각 통로에 배치하고 기자 등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비공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법원은 또 담당 판사들과 협의를 거쳐사주당 가족 1명씩에게만 방청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영장계 직원 2명을 판사실 입구에 배치,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한편 영장전담인 한주한(韓周翰),이제호(李齊浩) 판사는 영장이 청구되자 마자 보안을 위해 수사기록을 판사방으로 먼저 올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며 영장내용 검토 후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용 구인장을 발부했다. 두 판사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17일 오후 9시는 넘겨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던 영장청구 시점을 11시, 11시30분으로 두차례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발인의 혐의내용 공표에대해 전례없는 주의를 기울였다. 박상길(朴相吉)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해당 언론사와 사주의 동의 없이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가 기자들의거듭된 요구에 적용법조를 알려줬으나 포탈세액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명확히는 밝히지 않았다.
오전 10시20분께 수사팀은 언론사의장(長) 신분인 방상훈ㆍ조희준씨의 인적사항과 죄명, 범죄사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이 적힌 구속승인신청서에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의서명을 받은 뒤 이를 대검 수사기획관실로 보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5명에 대한 영장청구는 14일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으나 승인과정을 정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후속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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