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또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배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성인 500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내년 1월25일 부패방지법 발효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로 정부의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이 이뤄졌을 경우 증액분(또는 절감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그 액수의 10%를, 1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별 차등지급 비율(2~10%)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한 사람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일 경우는 보상금의 50%까지 감액 지급되며, 부패 조사기관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보호토록 하고,조사기관 공무원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을 노출했을 경우 관련자의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토록 했다.
또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 및 전직, 인사교류 조치를 요구토록 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징계 또는 최고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에는 부패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거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를 임명토록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3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25일 시행령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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