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 기업퇴출 심사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년마다 1회이상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또 부실징후기업과 맺는 특별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목표수준,자구계획,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 등 세부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시 퇴출제도 운용요령을 마련,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500억원 미만 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종전에는 정상기업, 일시적 유동성문제 기업, 구조적 유동성 문제기업, 정리대상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부실징후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등 3가지로 분류토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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