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처우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보훈(報勳)제도는 예산규모부터가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총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이 우리는 1.51%(2001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호주는 5.1%(2000년 기준), 독일 3.1%(1998 년 기준), 미국 2.69%(2001년 기준), 프랑스 2.1%(98년 기준) 등이다.프랑스는 독립 외청인 제대군인청을 통해 독립운동가(레지스탕스) 유족을 예우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미망 인, 자녀, 부모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에 따라 전원 취업이 보장된다.
저소득 유족 에게는 월 17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대중교통요금 할인,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 한다.
제대군인청 산하 18개 지방청, 100개 지청, 10개 직업재교육학교, 15곳의 요양원 및 보훈병원 등이 이들 을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다.
덴마크는 독일군이 점령했던 1940~45년 희생자와 유족들을 사회보장성에서 별도 지원한다. 상이자, 미망인, 자녀로 나눠 보상금이 지급되고, 휠체어 등 각종 보철구(補綴具)도 무료지원 된다.
특히 저항운동 조직원에게 는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영예의 선물’(Gift of Honor)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캐나다 등은 참전용사 등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상이군인, 전몰유족 등에게 상이등급 및 자녀수 등에 따라 기본?부가? 유족 등 3가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5% 정도 보상금을 인상한다.
가령 신체상이율 100%인 1급1항 전역군인은 연 1,042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같은 조건에 연 260만1,000원을 받는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해도 4.8배, 1인당 GNP(99년 기준)를 고려 하면 1.4배 높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무한책임과 의무를 갖고 예우를 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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