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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두드리면 정보 고스란히, FBI '자판 몰래 감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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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두드리면 정보 고스란히, FBI '자판 몰래 감청' 논란

입력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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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대상자의 인터넷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자판 로깅(Logging)’ 수사법이 사생활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14일 FBI가 필라델피아의 갱단 두목 니코데모 리틀닉키 스카포의아들의 도박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자판로깅법을 몰래 이용한 것이 드러나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자판로깅법은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컴퓨터 파일을 사후에 복사하는 대신 자판을 친 내용을 추적해 패스워드와 통신내용을 알아내는 고도의 수사기술이다.

스카포의 아들은 컴퓨터가 감청되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고 정밀검색한 결과 누군가가 자판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인측은 “FBI측이 법원으로부터 통신감청영장을 발부받기가 까다롭자 편법을 이용해 불법적인 증거를 채집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법은 수사당국이 컴퓨터통신을 감청하기위해 모뎀이나 전화선에 감청설비를 설치할경우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판에 대해선 명문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 수사관들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신 내용을 추적해왔으나, 파일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FBI측은 “자판로깅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통신내용 자체를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자판로깅의 구체적인 기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이버 인권보호론자들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자판로깅은 통신내용을 추적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생활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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