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제한과 사채업 등록 의무화가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여ㆍ야 3당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합의한 만큼 현재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공포 후 2개월안에 시행키로 돼 있다”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국회를 통과, 연말이나 내년초쯤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이자율을 60% 이하로 제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중징계하고, 초과 이자분은 무효로 인정돼 채무자가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도 3,000만원까지는 이같은 이자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ㆍ도에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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