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4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을 원용해 규제하고 있는 29개 법령(38개 항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제대상 기업수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 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경제정책협의회후속조치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29개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진입제한 ▦세제와 금융혜택 배제 등의 규제가 앞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고, 법령별 규제대상 기업 수가 달라진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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