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한정육점에서 국산 쇠고기와 수입산을 함께 판매하는 제도가 11년만에 부활된다.농림부는 14일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 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올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정에 따라 9월10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0년부터 국산과 수입산을 분리해 파는 쇠고기구분판매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국산쇠고기 판매점은 4만5,000여개, 수입산 판매점은 5,000여개, 한우판매전문점은700여개 수준이다.
농림부는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에서 고기 종류 및 원산지별 매입처와 매입량, 매입일자 등을 기록, 1년 이상 보관하는 거래내역 비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초 입법예고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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