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로변이 눈에 띄게깨끗해졌다. 종로 2가 일대를 걷다보면 발길에 차일 정도로 많았던 신종풍선형 입간판(일명 에어라이트)들이 사라졌고 빌딩의 외벽을 온통 뒤덮다시피했던 지저분한 간판들도 철거됐다.송파구 백제고분로 삼전동 일대와 당산로 영등포구청 앞길에도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광고물이 거의 자취를감췄다.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 불법광고물과의전쟁을 선포한 서울시가 지난 5개월여간에 걸쳐 올린 성과다. 이 기간에 정비된 광고물은 무려 16여만건.
이중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광고주898명은 사법당국에 고발됐고, 9,207건에 대해서는 7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달부터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돼 광고물 단속은 더욱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편을 주는 입간판과 현수막,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은 사전계고 없이 즉시 수거해 폐기할수 있다.
또 50만원이었던 과태료의 상한선이 최고 3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최고 1,000만원으로 올랐다.
업주들이 불법 광고물을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피해도 적지 않아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시는 그러나 각종 업소가 간판 철거로 홍보수단이 없어졌다는 민원을 제기하고있는 점을 감안해 시ㆍ구 조례의 규정에서 현실적인 보완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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