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발효 이후첫 인도 심사 재판이 20일 열린다.서울지법 형사10부(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13일 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주한 재미동포 강모(32)씨에 대한 미국 인도 심사를 2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9년 12월 발효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될 대상자는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번에 강씨가 인도 결정될 경우 양 국간 첫 사례가 된다.
강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갱단을 조직, 45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현지에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국내로 도주했으며 미국 궐석재판으로271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측은 강씨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신병인도를 요청해 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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