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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금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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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금여 받는다"

입력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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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월 평균 10일 미만으로 일감이 줄어 들면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노동부는 13일 비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직장 이동이 빈번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 월 평균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230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연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등 30만3,000여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또 고령화시대에 맞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실직자가 자영업 등 창업을 할 경우에도 재취직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등록 후 최초 실업인정때까지 14일이던 대기기간을 7일로 단축, 신청 후 조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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