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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실 변호사,의뢰인에 승소때 받을액수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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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실 변호사,의뢰인에 승소때 받을액수 물어줘야"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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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잘못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서 졌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기존에 소송과실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만을 인정했던 법원이 이례적으로 패소함으로써 추정되는 피해액 자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ㆍ尹又進부장판사)는 12일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변호사의 잘못으로 각하됐다”며 S사가 변호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변호사는S사에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소송 과실로 부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재판이 각하된 것이 명백하다”며“변호사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7,000여만원과 당시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에 납품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는 회사가 부도난 1996년 임금이 체불돼 있던 직원들이 회사물품을 빼돌려 A사에 판매하자 직원들을 고소하는 한편 A사를 상대로 절취 물품과 미지급 물품대금 2억9,000여만원을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이 소송을 맡은 최 변호사의 실수로 소송이 각하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최 변호사를 상대로 다시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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