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관심을 모아온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소리바다측의 위법성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컴퓨터 음악파일(MP3)의 무단 교환 및 사용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돼 음반업계와 네티즌 사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소니뮤직 등 4개 음반업체에 의해 고소됐던 소리바다 사이트 운영자 양일환(31), 양정환(27)씨 형제를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소리바다 회원들의 경우 음반업체의 고소가 없었고 단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라는 점 등 때문에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양정환씨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기술은 냅스터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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