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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교사 2학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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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교사 2학기 도입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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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파트타임’교사가 등장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현재 전일(全日)제로만 운영되는 기간제 교사제도를 2학기부터 격일제, 반일제,시간제까지 확대하고, 정규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교원 3단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파트타임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전일ㆍ격일ㆍ반일제는 1년 단위로, 시간제는 학기 및 1년단위로 학교장과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내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면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만들어질 파트타임교사 지원자 ‘인력 풀’에서만 교사를 채용하도록 해 개별 계약에 따른 잡음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국사교사가 윤리를, 수학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등의 ‘상치(相馳)교사’(전공이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두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은 교사가 반드시 학교에 소속되도록 하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 수를 제한하고 있어, 상치교사가 전국적으로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나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선택과목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교사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용 대기자 중 상당수가 신규 임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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