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주 및 대주주의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마지막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주말인 11일과 12일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신병처리 방안을 도출했고 13일 지검장 주재 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방안을 곧바로 결행으로 옮길지는 미지수. 서울지검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으며 13일 회의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법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13일 영장청구는 어렵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13일은 그날 자정까지”라고답해 당일 중 보완작업을 하더라도 영장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장청구 전에 중요 피고발 사주를 재소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 ‘일괄 사전영장청구’ 방안쪽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로서는 험악한 모양새를 피하면서 신병처리 부담을 일부라도 법원에 미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법처리 범위도 관심거리다.검찰 안팎에서는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사주는 구속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조세포탈액이 각각64억, 102억, 36억원으로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들에 대해 연평균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자금을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에 사용했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배임 및 횡령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 아직까지는 김병관(金炳琯)전 명예회장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본인의 사퇴 및 건강문제와 부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동정여론을 감안할 경우 김병건(金炳健) 전부사장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도 11일 김 전 명예회장의 조사시간이 김 전 부사장보다 짧았던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사장의경우 경리파트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조사할 부분이 많았다”고 답했다.
‘형제 동시구속’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일단 두 명 모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뒤 최종판단을 법원에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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