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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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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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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비투자금액 10%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등 22개업종 외에 일반 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2일 지난 10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업을 추가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2개 업종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모든 서비스업종에 대해 공제를 해줄 수는 없는 만큼 룸살롱 등 유흥업은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현재 연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내 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키로 했다.

이의춘 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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