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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영장여부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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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영장여부 13일 결정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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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2일 고발된 언론사 사주 5명에 대한 소화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르면 13일,늦어도 16일까지 사주 3,4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사주 소환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혐의 상당부분을 확인,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외에 횡령과 배임,재산 해외도피 혐의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회의를 통해 영장청구 대상자와 시기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13일 수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보강수사 필요성이 생길 경우 영장청구 시기가 광복절 이후인 16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병처리에서 세금포탈 규모와 피의자의 연령,범행동기·수단외에도 언론사간 형평성도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밝혀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 각 1명씩 신병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 전 행정관은 (주)에어포트72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부터 "원익의 로비가 심해 공정한 심사가 안되고 있다"는 말을 이 전 단장 등에게 발설(공무상 비밀누설)하고,이 전 단장과 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다.

한편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실사된다.

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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