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국내 최대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MP3’ 파일의 무단 배포ㆍ교환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업계간 자율조정을 종용하는 압박카드로 해석된다.그러나 검찰의 기소 결정에대해 ‘MP3’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집단 반발하고 소리바다와 음반업계간법정공방이 불가피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해5월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지난해 1월 사이트 운영 중단요구와 함께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조사와 법리검토 끝에 소리바다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회원간 MP3 파일 교환ㆍ전송을 중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소리바다측은 “‘냅스터’와는달리 파일목록과 IP주소를 자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파일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간 파일교환의 중개역할만 한 것”이라고 항변해 왔지만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파일 교환과 공유’를 주장하는 소리바다측 입장 보다는 저작권 침해와 음반시장 위축을 호소하는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500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과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살리기운동’ 등 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기소는 당치도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 “차라리 모든 네티즌을 기소해라” “음반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 검찰 기소는 음반협회가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사이트 폐쇄조치로 이어질 경우 디지털 컨텐츠 유통 및 MP3 플레이어 산업에 큰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검찰은 사안의 복잡성때문에 조사착수 당시부터 소리바다와 음반업계의 저작권료 중재에 나서 소리바다측으로부터 사이트 유료화와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끌어내기도 했지만 음반업계가계속 사이트 폐쇄를 요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은 민ㆍ형사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지만 양측이 ‘저작권료 지불과 사이트 유료화’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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